자치규약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 자치규약(안)

제1장  총칙

제 1 조(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제2조(목적)

제3조(사업시행구역)

제4조(사무소)

제5조(시행방법)

제6조(사업기간)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

제8조(규약 및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제2장 토지등소유자

제9조(토지등소유자의 자격 등)

제10조(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

제3장 용역업체 등의 선정

제11조(시공자의 선정.변경 및 계약)

제12조(설계자의 선정.변경 및 계약)

제1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감정평가업자의 선정.변경 및 계약)

제14조(기타 협력업체의 선정.변경 및 계약)

제4장 임원 등

제15조(임원)

제16조(임원의 직무 등)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제19조(임직원의 보수 등)

제 5 장 기 관 등

제20조(총회의 설치)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제23조(총회운영 등)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제26조(대의원회 의결방법)

제27조(이사회의 설치)

제28조(이사회의 의결 및 사무)

제29조(이사회의 의결방법)

제30조(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제31조(의사록 등의 작성 및 관리)

제6장 재정

제32조(협의회의 회계)

제33조(재원)

제34조(정비사업비의 운영.집행과 부과, 징수)

제7장 사업시행

제35조(이주대책)

제36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및 손실보상)

제37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38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제8장 관리처분계획

제39조(분양통지 및 공고 등)

제40조(분양신청 및 신탁등기 이행 등)

제41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제42조(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 인정기준 등)

제43조(토지 등의 평가 등)

제44조(토지등소유자  분양)

제45조(일반분양)

제46조(보류지)
 
제47조(분양받을 권리의 양도 등)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등)

제9장 완료조치

제49조(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등)

제50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제51조(청산금 등)

제52조(청산금의 징수방법)

제53조(협의회의 해산)

제54조(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제10장 보칙

제55조(약정의 효력)

제56조(도시환경정비사업 행위의 효력)

제57조(규략의 해석)

제58조(소송 관할 법원)

제59조(민법의 준용 등)

위의 내용을 토대로 문래4가 지주협의회는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