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철회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법무법인을 통해서 구청에 접수하여 확인 받았습니다. 동의서 철회 관련 문제는 지주협의회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공공지원제 조합방식 예비 추진위원회가 성립 요건 미달로 무산되고 구청에서 선정된 용역업체도 추진위원회 설립에 실패하고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문래4가 토지등소유자방식 하나로 진행할 때 입니다.
2018년 12월28일 금요일 청소년수련관1층